예규 일부개정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5 발령일: 2022년 12월 29일 시행일: 2022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이하 "표준안"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거나, 지침 제4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 제안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예고 공고 전에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제표준의 부합화 또는 기술적인 변경사항이 없는 경미한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2항에 따르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적부확인은 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표준의 명칭

2. 표준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 제출처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원장은 단체표준을 정보통신표준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협의하고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3조(정보통신표준의 적부확인 등)

원장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학계ㆍ연구소ㆍ생산업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제4조(조사ㆍ검토ㆍ심의)

① 원장은 제2조에 따른 표준안 또는 제3조에 따른 적부확인 대상 표준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당해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뢰서에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심의회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준화절차, 표준의 구성 및 표현형식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검토) 완료통지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조사ㆍ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검토) 완료통지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고시)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제8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담당 공무원 등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② 원장은 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한 경우에는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 제23조에 따라 주요내용 및 사유를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표준 중 시험ㆍ측정방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및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담당 공무원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를 고시한다.

제6조(기술심의회의 설치)

① 기술심의회는 정보통신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확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원장은 영 제5조에 따른 표준회의(이하 "표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술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1조2항을 따른다.

제6조의1(기술심의회 위원의 위촉)

① 원장은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5.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 행정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업계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위에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 원장은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의2(기술심의회의 운영)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기술심의회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기술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3(기술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술심의회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심의회 의결로 당해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기술심의회 회장은 위촉위원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기술심의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심의회 의견을 들어 원장에게 해당 위촉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위촉위원이 장기해외체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술심의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위촉위원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인 경우 해촉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촉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위촉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4(기술심의회 간사)

① 원장은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는 기술심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5(표준회의 상정)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경우, 세칙 제16조1항을 따른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표준 및 국제표준 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원장은 영 제8조제5항에 의거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의1(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원장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관련 생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원장은 소관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의2(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이 관련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전문위원회는 조사ㆍ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3(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3을 준용하며, 이 경우 "기술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회장"은 "대표전문위원"으로 본다.

제7조의4(전문위원회 간사)

① 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조사ㆍ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지침 제4조에 따른 해당 분야 협력기관의 직원을 운영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5(전문위원회의 보고)

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표준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기술적인 변경이 없이 경미한 경우에는 정보통신표준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

① 영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통신표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

3.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

4. 기타 정보통신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표준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지침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에 속한 자를 제1항의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협력기관 평가ㆍ심사)

원장은 정보통신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 지정ㆍ운영의 평가ㆍ심사를 위해 지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위원회)

①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2.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

3.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4. 국립전파연구원 해당 분야 담당 공무원

5.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인정한 자

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지정한다.

③ 지정위원회는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대해 다음 각 호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ㆍ조정

2.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가. 협력기관의 지정ㆍ관리ㆍ지원

나. 협력기관의 분야 지정

다.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라. 협력기관간 업무 조정 및 협력 등

3. 삭제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정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평가, 심의 결과가 지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 등을 의결한다.

⑥ 원장은 지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 원장은 현장평가, 지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의 분야에 따라 민간전문가,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 등 7인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 제13조에 따른 기술위원회 구성ㆍ운영 능력의 적합여부

나.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다.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개발 업무규정의 적정성

라.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분야 및 품목의 적합여부

마. 제16조에 따른 표준개발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2. 삭제

④ 원장은 협력기관으로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담당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지정분야를 추가 신청한 경우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평가대상 협력기관 등에 소속된 자

2. 삭제

3. 그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제13조(기술위원회)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기술위원회는 지정분야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1.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표준개발ㆍ검토를 위한 5인 이내의 표준화 작업반 구성ㆍ승인

③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국내ㆍ외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력기관(또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기술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ㆍ검토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전문위원회를 협력기관의 지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⑤ 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력기관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⑦ 원장은 기술위원회에서 조사ㆍ검토된 표준안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예고 등을 거쳐 제4조에 따라 심의에 회부 할 수 있다.

제14조(지정신청 공고 등)

① 원장은 협력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지침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지정 및 공고)

① 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일자

2. 지정기관의 명칭

3. 지정기관의 대표자

4. 지정기관 주소

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지침 제4조3항에 따라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8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개발 절차)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지침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지침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기술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조사ㆍ검토하여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중복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표준개발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 하고 원장은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표준개발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한 협력기관의 장은 지침 제3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라 표준개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표준안 제출 시에는 예고 공고, 부처협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행정 지원)

원장은 표준의 개발, 교육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에게 지원한다.

1. 정보통신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

2.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표준화사업에 우선지원

3. 협력기관이 제안한 융합표준개발사업 우선지원

제18조(협력기관 지정서 재교부)

① 원장은 지침 제8조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와 지정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지침 제8조제3호에 따라 지정분야의 일부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검토ㆍ협의를 거쳐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다만 검토ㆍ협의 결과가 지정ㆍ운영고시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지침 제8조제4호에서 제6호에 대한 변경사항이 지침 제5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분야 추가 및 일부내용 변경시에는 협력기관의 변경 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유효 지정서를 재교부한다. 이 경우, 재교부시 지정유효기간은 변경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9조(지정 취소 공고)

원장은 지침 제9조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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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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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보안관리)

① 원장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표준화 활동 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② 협력기관이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표준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① 원장은 영 제3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위원회에 대응하는 국제표준기구(ISO, IEC)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이하 "TC"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subcommittee, 이하 "SC"라 한다)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대표단장 1인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대표단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활동계획 및 참가결과 등을 보고하여 해당 전문위원회가 원활히 TC 및 SC 활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1(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제안 등)

① 원장은 TC 및 SC에서 회람하는 국제문서에 대해 투표 및 의견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조사ㆍ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기업ㆍ소비자ㆍ정부 등 국가 전반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마친 국제문서에 대하여 시일 내에 투표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기구 임원수임 제안 등)

① 원장은 TC 및 SC에 대해 국제표준의 제정ㆍ개정, 국제표준기구 임원 또는 국제간사국 수임,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유치 등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안내용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을 조사ㆍ검토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등)

원장은 우수 협력기관의 참여연구원,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