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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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외 사격장(이하 "사격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사격장 시설의 정비 및 보수를 포함한다)를 총괄하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2. 소속기관: 기획운영과 또는 운영지원과(다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소속 특공대로 한다)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격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대상인원
3. 사격장 관리요원
4. 실탄 및 표적지 소요량 등
① 실시부서의 장은 사격훈련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격장 관리요원으로 지정하여 사격장에 배치하고 통제관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신임경찰 교육사격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자체 계획에 따른다.
1. 안전요원: 총기 사용에 능숙한 경찰공무원
2. 구급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3. 진행요원 및 행정요원: 사격훈련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② 사격장 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관: 사격실시에 따른 제반업무를 총괄 감독하며, 사격실시 전 사격장에서의 안전수칙과 질서유지 등 안전교육을 담당
2. 진행요원: 통제관을 보좌하여 사격인원 통솔 및 사격 진행
3. 안전요원: 사격 실시 중 사수 옆에 위치하여 사수의 안전 관리
4. 행정요원: 총기, 탄약 및 표적지의 출납, 보관, 회수 등 관리
5. 구급요원: 응급구호에 필요한 의약품 준비 및 응급구호
실시부서의 장은 사격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격훈련 실시결과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거쳐 직속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대상인원 및 실시인원
3. 사격총기 및 실탄소모량
4. 사고유무 등
누구든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행요원의 사격을 위한 통솔 및 진행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