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2-8 발령일: 2022년 12월 29일 시행일: 2022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일치"(nonconformance)란 안전관련설비 또는 필수사고관리설비(이하 "보고대상설비"라 한다)가 설계문서 및 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으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부적합"(noncompliance)이란 보고대상설비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안전관련설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구조ㆍ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구조ㆍ설비 및 성능에 관련된 시험ㆍ유지ㆍ보수 등의 용역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행되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사업자가 불일치를 발견하여 제6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불일치로 말미암아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 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정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인 경우 해당 안전관련설비가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된 경우에 한한다.

다. 필수사고관리설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제6절에 의한 사고관리를 위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필수사고관리설비에 관련된 시험ㆍ유지ㆍ보수 등의 용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행되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3. 불일치의 "발견"이란 최초로 불일치가 식별되어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불일치보고서 또는 시정조치요구서 등의 문서작성이 개시된 것을 말한다.

4. "일반규격품"이란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ㆍ제작되지 않은 품목을 말한다.

5. "품질검증"이란 특정 안전관련설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일반규격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그 일반규격품이 해당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ㆍ제작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의도된 안전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는 승낙절차를 말한다.

6. "필수사고관리설비"란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 중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 냉각기능,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설비로서 별표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설계ㆍ제작(성능검증을 포함한다)ㆍ설치ㆍ운영ㆍ유지ㆍ보수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시점에 발견한 불일치 사항의 평가 및 부적합 사항의 보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3.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5.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7.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8.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9.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3호(같은 법 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10.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같은 법 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

② 이 규정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필수사고관리설비의 설계ㆍ제작(성능검증을 포함한다)ㆍ설치ㆍ운영ㆍ유지ㆍ보수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시점에 발견한 불일치 사항의 평가 및 부적합 사항의 보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일반규격품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규격품을 안전관련설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증이 수행된 경우 그 품질 검증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질검증을 수행한 자를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급자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무를 가지는 자 외의 사람이 이 규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적합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얻게 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부적합 사항의 보고

제5조(이행관리체계)

사업자는 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책임부여, 이행절차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절차서 등으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5조의2(불일치사항의 보고)

사업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보고대상설비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원안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불일치 사항의 평가)

① 모든 불일치 사항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부적합사항 보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이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견된 날부터 최대 30일이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이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은 그렇게 판단한 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최종수요자(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에게 그 불일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부적합 사항의 통지)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이나 다목에 의한 부적합사항으로 판정된 경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부적합 사항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 판정이 완료된 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경영진 또는 책임 있는 직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 다만, 이 통지에 소요되는 기간은 판정이 종료된 날부터 근무일 기준 최대 2일이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고)

① 보고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통지 받은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근무일 이내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될 수 없는 경우에 보고책임자는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에는 해당 불일치 사항에 대해 평가 중인 현황과 평가 완료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보고책임자가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이행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보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은 위임 또는 경감되지 않는다.

④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보고대상으로서, 관련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에 따라 보고를 완료한 경우와 그 밖에 문서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보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보고로써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기록 및 관리)

제6조부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불일치 사항의 평가와 부적합사항의 통지 및 보고가 수행된 과정은 검사가 가능하도록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2조제1항제5호의 품질검증을 수행한 경우는 품질검증 과정에 대한 기록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제3장 기타

제10조(제출 보고자료의 변경)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이미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은 적절한 방법으로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