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2-896
발령일: 2023년 1월 1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1.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
ㅇ 위탁업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각 목의 업무
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대행실적의 접수, 대행실적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대행실적 확인서의 발급 업무
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업무
다.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ㅇ 위탁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ㅇ 지정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등을 의뢰하는 기관 지정
ㅇ 의뢰대상 업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목의 업무
가. 지하안전평가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
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
다. 지하안전 재평가 업무
ㅇ 의뢰대상 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도로공사
ㅇ 지정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