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본문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축방역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방역관리 책임자로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검역본부장은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여 연 2회 이상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자 수에 따라 운영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할 구역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시ㆍ도지사는 교육 실시일 전에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ㆍ전화ㆍ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축 방역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사항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해설과 운영
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 해설과 운영
2. 가축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질병 예방 및 방역 기준
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료 채취 기준
다.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 기준
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운영
마. 가축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3. 기타 방역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에 관한 사항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교재 또는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강사는 관련 학계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가축방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작성하거나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로부터 교육 수료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미수료자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3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교육이 실시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