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발령번호: 214 발령일: 2022년 12월 29일 시행일: 2022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업근무"란 국립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초과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에 실시하는 근무(이하 "휴일근무"라 한다)를 말한다.

2. "당번근무"란 자연휴양림의 고객 응대, 민원처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별표의 국립자연휴양림 일일 당번근무인원 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현업근무를 말한다.

3. "비번근무"란 당번근무가 아닌 날에 자연휴양림 운영 등을 위하여 부득이 실시하는 현업근무를 말한다.

4. "자연휴양림 관리자"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중 상위 직급 또는 선임되는 보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현업근무수당"이란 현업근무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각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현업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현업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①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현업근무는 당번근무와 비번근무로 구분하며, 당번근무와 비번근무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로 구분한다.

③ 당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외근무시간은 자연휴양림 입실 완료시간인 22:00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객의 조기 입실 완료, 야간 고객 응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근무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시간외근무 중 휴식시간은 1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운영 여건에 따라 1시간 범위에서 휴식시간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3. 휴일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운영 여건에 따라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시간외근무를 실시한 당번근무자 중 최소 1명(공무직근로자는 제외한다) 이상은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하여 해당 자연휴양림 내에서 취침 또는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5조(당번근무 명령 및 편성)

①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해당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매월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당번근무를 편성하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일일 당번근무 인원수는 별표의 기준표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일일 당번근무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당번근무 기준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할 수 없다.

1. 관리소장으로부터 별도의 근무 등에 관한 명령이 있는 경우

2. 전보, 교육, 휴가 등에 따라 당번근무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재난ㆍ재해관리 및 자연휴양림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당번근무인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자연휴양림 관리자가 당번근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번근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운영과장의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기획운영과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소속 자연휴양림의 일일 당번근무인원이 과다ㆍ과소 편성되거나 특정근무자에게 당번근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각종행사 또는 자연휴양림 예약상황 등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하여 당번근무를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공무직근로자 당번근무 날에는 반드시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당번근무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관리소장은 시설의 보수, 동절기 운영 제한,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휴양림을 운영하지 않을 때는 당번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당번근무자 임무 등)

① 당번근무자는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자연휴양림 순찰 및 점검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 내 재난ㆍ재해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간외근무 실시 후 제4조제4항에 따라 취침 또는 휴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 및 민원응대, 긴급사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화 착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당번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번근무일지에 자연휴양림 근무사항 및 순찰ㆍ점검사항, 민원사항 조치내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자연휴양림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매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근무자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 받아야 한다.

제7조(비번근무 명령)

현업근무자가 자연휴양림 운영 등을 위하여 비번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양지원과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휴양지원과장의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대체휴무)

① 휴일근무를 실시한 현업근무자의 대체휴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대체휴무는 다음 정상근무일 중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자연휴양림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2. 대체휴무는 휴일근무자로서 1일 총 8시간(휴식시간 제외)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1일 단위로 부여한다.

② 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와 비수기를 달리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복무관리)

① 현업근무자는 당번근무, 비번근무, 대체휴무 등을 실시하기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휴양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획운영과장은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등 수당의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복무점검 및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소장은 현업근무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현업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현업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인정범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2.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 후 대체휴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휴일근무시간(09:00~18:00) 요건에 미달한 경우 수당의 지급은 시간외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수당의 지급시간 인정범위는 e-사람에 인정된 시간으로 한정한다.

③ 관리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립하는 「총액 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수당의 지급한도 등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소속 자연휴양림 당번근무내역과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12월은 31일 이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개정)

제2조 제5호 및 제4조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