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2-140
발령일: 2023년 1월 1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Ⅰ. 상호조정비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2. (삭제)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