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본문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으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함
2.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함
3.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① 청장은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은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장은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확하게 적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에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관으로서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除斥)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의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①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
② 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청경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청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변경하여 재심의해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