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2-60 발령일: 2023년 1월 1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수탁 기관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ㆍ 주 소: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ㆍ 대표자: 제대식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ㆍ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2 ㆍ 대표자: 조철호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3. 위탁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