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소관부처: 우정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96 발령일: 2023년 1월 4일 시행일: 2023년 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등)

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우정인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으로 하며, 수상자는 교육이수 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 등으로 한다.

제3조(시상 시기 및 시상금 등)

① 교육상은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우정인재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우정인재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등)

① 제3조에서 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해 우정인재원에 "우정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우정인재원에 설치되는 최초기금은 1억7천6백만 원으로 한다.

③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당해연도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남은금액은 기금으로 산입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우정인재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우정인재원장은 기금의 출납 및 회계처리를 위하여 기금출납공무원과 대리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기금은 우정인재원의 세입ㆍ세출 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ㆍ지급명부ㆍ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우정인재원장은 매년 연간 교육운영계획 수립 후 1개월 내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전년도 시상금 지급액 및 당해 연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 운용위원회)

①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우정인재원에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9조(기금운용 실태보고)

우정인재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기금운용실태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 실태점검)

교육지원과는 교육운영과의 요구가 있을 시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분기 1회 이상)

제11조(시행세칙)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인재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