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57 발령일: 2023년 1월 9일 시행일: 2023년 1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제한대상자에 대한「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한대상자와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으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제한대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기간 동안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할 수 없다.

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

2. 제1호의 상급자. 여기서 상급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법무부 감찰관은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대상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19 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법무부 감찰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법무부 감찰관은 제한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당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위 직무 관련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을 위하여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7조에 따른 확인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누락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법무부 감찰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