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본문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설치한다.
1.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그 외 장관이 병해충대책본부의 설치를 지시한 경우
①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하 "병해충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차관이, 부본부장은 식량정책관이 되고, 총괄반,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을 둔다.
② 총괄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농경지반장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산림반장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국경반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으로 한다.
③ 각 반장은 기구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반원을 정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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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해충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중앙 및 지방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6. 그 밖에 병해충대책본부장이 정한 사항
② 병해충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임무를 총괄ㆍ지휘한다.
① 병해충대책본부 설치시에는 각 반장이 소속한 기관에서 총괄반,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총괄반은 병해충대책본부 운영 종료시까지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에서 각1명씩 파견을 받아 운영한다.
③ 총괄반장은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현지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