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발령번호: 18 발령일: 2022년 12월 29일 시행일: 2022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근무복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는 당해 복제를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당해 근무복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ㆍ착용ㆍ관리할 책임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는 복제 지급계획을 수립ㆍ지급하고, 사용자책임의 이행 통제 및 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3조(복제종류 등)

복제는 근무복의 형상ㆍ제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복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의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행정원에 한하여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복제의 사용연한은 2년으로 하고, 지급기준은 근무여건, 인사이동,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작)

복제는 본소에서 일괄 제작하며,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복제(방한장갑, 근무화, 모자)를 별도로 제작ㆍ구매ㆍ지급할 수 있다.

제6조(책임)

복제를 지급 받은 자는 당해 복제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상 적정한 복제를 착용하고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복제관리 등)

복제를 지급할 경우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고, 자연휴양림팀별 인수증을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징구한다.

제8조(변 상)

사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복제를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현금 또는 실물)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따른 파손의 경우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