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271 발령일: 2022년 3월 17일 시행일: 2022년 3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성과지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기관 운영 성과지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 성과관리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성인정신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서무인사담당관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국가트라우마센터 소속 전문의 1인, 정신건강연구소 소속 보건연구관 1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결원 시 센터장이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임무를 위임할 수 있고, 위원 결원 시 위원장이 위원의 소속과에서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팀장이 된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1. 중장기 전략목표에 대한 대표 지표선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전략과제에 대한 핵심 지표선정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핵심 지표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 선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되 서면회의로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ㆍ의결 시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회 아래에 연도별 전략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