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본문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관리사"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자연휴양림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한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① 관리사의 총괄관리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관리자는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총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휴양림의 관리사 수급 계획의 수립
2. 관리사 입주 및 퇴거의 승인
3. 기타 관리사 수급, 운영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③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사의 지정 요청
2. 관리사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3. <삭 제>
4. 기타 관리사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조치 이행 및 보고
① 관리자는 신규조성 및 보완사업 검토 시 휴양림의 운영 규모에 맞게 관리사를 시설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 확충 계획을 감안하여 중장기 관리사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직원의 실질적인 근무 가능 여건을 개선하여 휴양림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 휴양림 팀장은 관리사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 근로자)으로 한다.
③ 관리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관리사 수보다 많은 경우 1개의 관리사에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1. 휴양림으로부터 20km 이내 또는 승용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의 주택이 있는 자
2. <삭 제>
관리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관리사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사 총괄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다른 자연휴양림을 포함한다)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 총괄관리자는 입주자가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④ 관리사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관리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관리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관리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전구 등 소모성 물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 또는 퇴거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4. 입주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입주관리사의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관리사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입주자는 사전 승인 없이 관리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7. 제2호에서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단독 계량기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설치 또는 구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사 관리자가 사용량을 추정, 금액을 산출하여 세입조치 한다. 이 경우 금액의 산출은 일반가정용 산출근거를 적용한다.
관리사 관리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사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① 관리사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사관리대장을 매 반기 말 5일 이내에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