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35 발령일: 2023년 1월 12일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실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교육지원과에 둔다.

② 교육지원과 도서실 담당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보관

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료제공 지원

3. 도서실 비품 및 도서 관리시스템의 관리와 운영

제3조(자료의 범위)

도서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한다.

1. 교육생 및 교수요원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 도서 및 참고도서

2.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부간행물

3.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교육보고서

4. 인재개발원 발간물 및 다른 교육 훈련기관 발간물

5. 연속간행물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4조(자료의 수집)

① 도서실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구입자료와 기증자료로 한다.

② 구입자료 구매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구입: 연 2회

2. 수시구입: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추천을 받거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증자료는 도서 대장에 기증자의 주소, 성명 및 기증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정리)

①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자료는 장서인(藏書印)으로 인재개발원 소장표시를 하고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② 자료의 주제 분류는 한국 십진분류(K.D.C)에 따른다.

③ 도서실의 도서 배열은 청구기호 순으로 한다.

제6조(열람 시간)

자료의 열람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훈련 진행상 열람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은 열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열람 자격)

도서실에 보관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및 교수요원

2. 인재개발원 교육생 및 외부 강사

3.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권(종) 이하로 제한한다.

② 대출 기간은 15일로 하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로 한다. 다만, 15일 미만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수료 1일 전까지 반납해야 한다.

③ 자료를 대출한 사람은 대출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되며, 대출자료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제9조(질서 유지)

① 도서실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실내 정숙

2.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 도서실 물품 및 시설 훼손 금지

4. 그 밖에 열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도서실 이용을 정지하거나 신규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반납 및 독촉)

① 대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도서실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1.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및 교수요원의 퇴직, 전출, 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인재개발원 교육생의 교육 기간 종료에 따른 신분이 상실할 때

3.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대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사람에게 원장은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③ 반납독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①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서실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②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대출자가 변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