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표지운영직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13 발령일: 2022년 12월 30일 시행일: 2022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1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직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표지운영직 공무원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로표지 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이란 관내 무인표지 점검ㆍ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하며, 목포 정비실과 진도 정비실로 구분한다.

3. "항로표지 관리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란 자국을 감시ㆍ제어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의 모국이 설치된 곳을 말하며, 목포 운영센터와 진도 운영센터로 구분한다.

4. "소장"이란 항로표지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선임"이란 소장을 제외한 직원 중 상위 직급(같은 직급인 경우 임용일 우선)인 직원을 말한다.

6. "후임"이란 소장과 선임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제4조(순환근무)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순환근무 시기 및 방법)

① 항로표지관리소 등 근무지역은 근무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군(원거리 근무): 가거도, 당사도, 홍도 항로표지관리소

2. 나군(사무실 근무): 정비실, 운영센터

3. 다군(근거리 근무): 가사도, 목포구, 하조도 항로표지관리소

② 순환근무는 2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소장은 홀수년도 5월, 선임ㆍ후임은 짝수년도 5월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소장은 가군, 나군, 다군 순

2. 선임은 나군, 다군, 가군 순

3. 후임은 다군, 가군, 나군 순

4. 대상자 중 근무이력이 없는 항로표지관리소 또는 근무 연도가 오래된 항로표지관리소에 순환근무를 우선 지정

③ 신규ㆍ전입ㆍ승진임용자로 인하여 근무지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환근무시까지 결원지에서 근무한다.

제6조(순환근무 예외)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변경 지정할 수 있다.

1. 정비실 및 운영센터 근무자는 순환근무 기간이 만료되어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항로표지과(사무소) 업무의 효율화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