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3-9 발령일: 2023년 1월 12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 2023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img id="124289383"> </img>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img id="124289381"> </img>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당액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 적용례 이 고시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