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51 발령일: 2023년 1월 18일 시행일: 2023년 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 등 실시)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 또는 업무수행에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과 이에 상당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표창 등의 구분)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표창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발전에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수여하는 표창

2. 상장: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

3. 감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

4. 공로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발전에 기여한 순직자, 퇴직자, 파견 복귀자 등에게 수여하는 표창

② 표창에 상당하는 포상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표창에 관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포상 대상자를 널리 알려 칭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4조(표창 시기)

① 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정기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표창의 방법과 부상)

① 표창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장을 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지류(紙類) 또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표창에는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은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따라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표창의 기록)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격, 보직 등 인사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표창에 상당하는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

표창에 상당하는 포상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표창에 관한 방법 또는 절차 등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방법 또는 절차 등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이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