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 또는 업무수행에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과 이에 상당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표창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발전에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수여하는 표창
2. 상장: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
3. 감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
4. 공로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발전에 기여한 순직자, 퇴직자, 파견 복귀자 등에게 수여하는 표창
② 표창에 상당하는 포상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표창에 관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포상 대상자를 널리 알려 칭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① 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정기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표창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장을 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지류(紙類) 또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표창에는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은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따라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격, 보직 등 인사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표창에 상당하는 포상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표창에 관한 방법 또는 절차 등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방법 또는 절차 등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