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원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평가원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 등의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3항, 제4항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가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임명한다.
④ 민간위원은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민간위원 수가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체평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평가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체평가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 위원이 해촉된 경우 새롭게 후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ㆍ평가한다.
②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분야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대상과제 및 시행계획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 각 분과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ㆍ평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평가한 것으로 본다.
평가원 각 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평가원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