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367 발령일: 2023년 1월 20일 시행일: 2023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및 지원한다.

1. 전ㆍ평시 대비 정규작전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체 방호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 예비군/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된다.

③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책에 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조정관

2. 연구정책국장

3. 농촌지원국장

4. 기술협력국장

5. 운영지원과장

6. 국립농업과학원장

7. 국립식량과학원장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9. 국립축산과학원장

④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훈련 상황에 한하여 비상계획전문경력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비상계획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협의회를 소집하고 의안상정 및 회의진행과 회의결과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의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관장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청 직장예비군 소집에 따른 직장예비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청 자체 방호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소요 발생 시

3. 재적 위원의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관업무 수행으로 협의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부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본 협의회는 전ㆍ평시 계속 운영한다.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의안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