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및 지원한다.
1. 전ㆍ평시 대비 정규작전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체 방호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 예비군/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된다.
③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책에 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조정관
2. 연구정책국장
3. 농촌지원국장
4. 기술협력국장
5. 운영지원과장
6. 국립농업과학원장
7. 국립식량과학원장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9. 국립축산과학원장
④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훈련 상황에 한하여 비상계획전문경력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비상계획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협의회를 소집하고 의안상정 및 회의진행과 회의결과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관장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청 직장예비군 소집에 따른 직장예비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청 자체 방호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소요 발생 시
3. 재적 위원의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관업무 수행으로 협의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부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본 협의회는 전ㆍ평시 계속 운영한다.
의장은 의안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