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299 발령일: 2023년 1월 20일 시행일: 2023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근무 조 편성)

①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병동 교대근무자

2. 한시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공무원

4. 신규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다만,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6. 정년퇴직예정자(단, 퇴직예정일에서 1년 이내인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7. 명예퇴직예정자(단, 퇴직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서무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당직의 신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서무과(서무담당)에서 제반 관계기록부와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근무를 개시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서무과에 인계하여야 하며,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5조(당직교체)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 전일까지 승인을 얻어 교체 근무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당직근무자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도난 등 재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

2. 출입자 통제 강화

3. 각과ㆍ실의 보안점검

4. 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

5. 건축물 관리상태의 점검

6.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명찰을 달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품위손상 행위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병원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

2. 병원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

각 과장은 소속직원들의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철저히 한다.

제10조(징계)

이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