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65 발령일: 2023년 1월 25일 시행일: 2023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ㆍ울산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 이라 한다.) 권역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부ㆍ울ㆍ경환경감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ㆍ울ㆍ경권역 환경현안에 대한 협의ㆍ대응

2. 광역오염원 등에 대한 합동지도ㆍ단속

3.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

4. 환경오염 단속기관간 단속정보 제공 및 교류

5. 환경오염 단속ㆍ수사업무 관련 협의ㆍ지원

6.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2.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환경지도 담당 과장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주와 11월 둘째 주에 각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광역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등 각 기관간 긴급한 협조 등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의 이행 등)

각 위원은 협의회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시 이행실적을 보고한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회의 및 조치결과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