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2-766
발령일: 2022년 12월 20일
시행일: 2022년 12월 20일
본문
1. 목적
ㅇ 「도로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도로법」 제1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위탁기관
가.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표자 : 한승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2311)
나. 명칭 : 한국도로공사
- 대표자 : 김진숙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다. 명칭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대표자 : 김창연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604호(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 15차)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가. 위탁업무의 내용 :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관리, 사업관리 등
나. 업무처리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는 일반국도 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구축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되, 세부업무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소관 지방국토청장의 과업지시에 따른다.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로부터 지정취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