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1936 발령일: 2023년 2월 1일 시행일: 2023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2>

제2조(설치)

병무행정의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 여론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반영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1. 병무행정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병무행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12. 3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3. 8., 2010. 4. 12.>

② 위원은 병무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2. 10. 27.>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⑦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업무특성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 3. 8., 2010. 4. 12.>

1. ~ 3. 삭제 <2007. 3. 8.>

② 분과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분과 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12.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12. 30.>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병무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분과위원장또는병무청 해당 분야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7. 3. 8., 2007. 11. 19., 2008. 4. 16.>

제9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검토 또는 연구ㆍ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병무청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병무청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제11조(회의결과 보고)

① 기획조정관과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8., 2008. 4. 16., 2023. 2. 1.>

②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를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2007. 3. 8., 2008. 4. 16., 2023. 2. 1.>

제12조(지방병무청위원회)

① 지방병무청(지청)에서 수행하는 병무행정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지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3. 8.>

② 삭제 <2007. 3. 8.>

③ 지방병무청(지청)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지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