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301 발령일: 2023년 2월 6일 시행일: 2023년 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사 당직의료인(이하 당직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사 편성)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휴일 및 근무시간 외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당직의사를 두어야 한다.

제3조(당직의사 명령 및 변경)

① 원장은 병원에 소속된 의사의 직급, 전문과목 등을 고려하여 당직의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의사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당직의사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의사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당직의사 근무 구분)

① 당직의사 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사 준수사항)

① 당직의사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의사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찰을 부착한 가운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근무가 종료된 후 당직의사는 근무 중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의사 또는 다음 당직의사에게 명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의사 임무)

휴일 및 근무시간 외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

제7조(당직의사 휴무)

원장은 입원환자의 진료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의사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