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73 발령일: 2023년 2월 3일 시행일: 2023년 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운영비"란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운영비의 지원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비 집행지침의 통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운영비 집행지침을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① 운영비는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해당 지역회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지역회의 부의장(이하 "해외 부의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본인 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해당 지역회의의 간사의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운영비 관리 계좌 명의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변동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관리)

①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계장부에 월별 운영비 운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고 지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내 부의장과 국내 협의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제1항의 회계장부를 다음 달 5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해외 부의장과 해외 협의회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를 우편,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외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계장부에 운영비 집행 절차 및 정산 등 집행관리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시 부의장 또는 협의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지도ㆍ점검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⑥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를 당해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 회계장부인 경우, 해외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 외 사용금지)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법령 및 운영비의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최종 개정 후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