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과정 중에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24., 2021. 4. 7.>
① 이 지침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업
② 연구자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이라도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4.>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5. "전자화대상문서"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6.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재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 하에 기관의 특성 및 과제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노트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되, 소속 연구자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④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특성과 과제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 지침 및 센터장이 제4조에 따라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노트의 작성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혀 삽입이나 삭제할 수 없는 제본된 형태여야 하고, 내지는 내구성 및 보존성이 좋은 종이로 되어야 한다.
2. 연구노트의 맨 앞 장에는 연구기관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명, 기록자명를 기입하고, 각 장에는 쪽번호를 매기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어야 하며, 기록자ㆍ점검자의 서명과 기록일자, 점검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기록물의 위ㆍ변조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1. 연구노트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이미 기재한 사항을 제4호와 다른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구노트는 연구노트 작성 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성격에 따라 연구과제단위로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 내용을 수정ㆍ삭제할 경우에는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우지 말고 본래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사선을 그어 수정ㆍ삭제한 다음 수정ㆍ삭제한 사람이 해당 부분에 서명하고 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
5. 중요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사유를 명기한 후 점검자와 함께 서명하고 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
6.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사항(사진, 실험장비의 출력물 등)은 날짜순으로 고정, 부착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7.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끝난 경우, 혹은 작성 중 한 페이지를 건너뛰었을 경우 등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않도록 한 페이지라도 찢어져서는 안 된다.
8. 연구노트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나 의견이 아닌 경우, 혹은 인용한 내용은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9. 연구노트를 기재할 때에는 기록 내용이 지워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삭 제, 2021. 4. 7.>
제3장 연구노트의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기록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기록자는 연구 수행 제반 과정 및 연구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점검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자로 하며, 주기적으로 연구노트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①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센터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 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신건강연구과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개정 2017. 1. 24.>
① 센터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구노트 관리 등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부서는 정신건강연구과로 하고, 정신건강연구과장은 연구노트 제작, 배포, 관리상태 점검, 폐기,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2. 23.>
3. 연구책임자는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연구노트의 작성, 점검, 관리 및 보관사항을 관리한다. 다만 연구책임자 부재 시는 정신건강연구과장이 관리한다.<개정 2021. 2. 23.>
4.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 및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신건강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3.>
5.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로 연구노트의 작성을 중단할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정신건강연구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열람을 위해서는 해당 연구노트를 기록한 연구자나 연구소 담당직원의 요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③ 연구노트의 열람 및 관리를 위한 대장을 구비하여 열람, 사본의 회수 및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 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 24.>
① 보관된 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 및 반출하지 않는다.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정신건강연구소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1. 24., 2021. 4. 7.>
① 센터장은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장과 정신건강연구소장의 협의 후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7. 1. 24., 202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