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124 발령일: 2017년 2월 2일 시행일: 2017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등)

다음 각 호의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되며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품관리관: 총무과장

2. 분임물품관리관

가. 의약품: 약제과장

나. 의약외품: 간호과장

3. 물품출납공무원: 총무과 물품담당

4.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가. 의약품: 약제과 의약품담당

나. 의약외품: 건강증진과 의약외품 담당

다. 주ㆍ부식: 총무과 환자급식담당

라. 전산물품: 총무과 전산담당

5. 물품운용관 : 각 과장(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제외)

6. 임 무

가. 물품관리관

1)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이행

2) 물품입고 장소의 지정

3) 물품의 출납명령

4) 물품의 검수

5) 재물조사

나. 분임물품관리관 : 의약품ㆍ의약외품 수급 및 출납

다.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

1) 입고물품의 보고

2) 사용불가품 및 손ㆍ분실 보고

3) 출납명령의 이행

4) 저장ㆍ정비의 이행

5)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의 기록유지

6)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의 기록유지

7) 주요물품 이력카드의 기록유지

라. 물품운용관

1) 물품의 인수ㆍ반납 및 청구

2) 물품의 보관 및 사용

3) 물품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4) 물품의 관리 및 단계정비(사용책임 공무원)

5) 비품의 기록유지

마. 물품사용 책임공무원

1) 물품의 청구

2) 물품의 사용 및 1단계 정비

3) 비품목록의 기록유지

제3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1. 물품을 청구ㆍ출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2. 일반소모품은 매월 25일경에 출급하고, 그 외 비품, 의약품 및 수리물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 할 수 없는 물품은 수시로 출급한다.

제4조(물품의 반출 등)

1.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센터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요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반출된 물품의 사용자는 해당물품의 관리에 책임을 지고 분실, 훼손 등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제5조(물품의 검수)

구입 및 수리물품의 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검수과정에 있어 기술을 요하는 물품 또는 기타 특수한 경우의 검수관은 해당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사용)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에 따라 연1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이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손분실 처리)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 공무원에게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물품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