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되며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품관리관: 총무과장
2. 분임물품관리관
가. 의약품: 약제과장
나. 의약외품: 간호과장
3. 물품출납공무원: 총무과 물품담당
4.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가. 의약품: 약제과 의약품담당
나. 의약외품: 건강증진과 의약외품 담당
다. 주ㆍ부식: 총무과 환자급식담당
라. 전산물품: 총무과 전산담당
5. 물품운용관 : 각 과장(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제외)
6. 임 무
가. 물품관리관
1)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이행
2) 물품입고 장소의 지정
3) 물품의 출납명령
4) 물품의 검수
5) 재물조사
나. 분임물품관리관 : 의약품ㆍ의약외품 수급 및 출납
다.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
1) 입고물품의 보고
2) 사용불가품 및 손ㆍ분실 보고
3) 출납명령의 이행
4) 저장ㆍ정비의 이행
5)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의 기록유지
6)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의 기록유지
7) 주요물품 이력카드의 기록유지
라. 물품운용관
1) 물품의 인수ㆍ반납 및 청구
2) 물품의 보관 및 사용
3) 물품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4) 물품의 관리 및 단계정비(사용책임 공무원)
5) 비품의 기록유지
마. 물품사용 책임공무원
1) 물품의 청구
2) 물품의 사용 및 1단계 정비
3) 비품목록의 기록유지
1. 물품을 청구ㆍ출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2. 일반소모품은 매월 25일경에 출급하고, 그 외 비품, 의약품 및 수리물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 할 수 없는 물품은 수시로 출급한다.
1.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센터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요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반출된 물품의 사용자는 해당물품의 관리에 책임을 지고 분실, 훼손 등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구입 및 수리물품의 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검수과정에 있어 기술을 요하는 물품 또는 기타 특수한 경우의 검수관은 해당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에 따라 연1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이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 공무원에게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물품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