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본문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조달관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외조달관의 주재 및 이에 따른 관할지역은 "별표1"과 같다.
해외조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외자계약체결 및 시장가격조사
2. 계약물자의 제조, 검정, 선적 등 계약관리
3. 관학지역의 경제동향, 시장동향, 가격, 업체신용 등 조사
4. 관할지역의 조달제도, 물품관리제도, 비축제도 등 조사ㆍ연구
5.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6. 정부조달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 국제회의 참여ㆍ지원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수출 지원
8.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
9. 각종 간행물 및 자료수집 송부
10. 기타 본청에서 지시한 사항
① 해외조달관은 반기별로 국제협력담당관에게 "별표2"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정기활동보고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해외조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청ㆍ차장에게 직접 보고할 사항
2. 개별 계약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외시장가격조사
4. 원자재 시장동향(비축물자)
5. 기타 직접보고가 필요한 경우
③ 해외조달관으로부터 보고된 문서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즉시 청장의 선람을 받아 처리한다.
① 해외조달관은 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 시 사전에 그 사실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를 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제5조에 의한 해외조달관 업무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반기별로 청장에게 보고한다. 단, 별도의 업무보고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해외물자과장은 조달관에게 구매위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해외조달관은 전항의 구매위임을 받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해외물자과장에게 검토 의뢰한다. 다만, 견적금액이 소액이거나 물품의 특성 과거계약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견적서 검토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외물자과장은 해외조달관으로부터 견적서 검토의뢰를 받으면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처리한다.
④ 해외물자과장은 견적서 검토결과를 해외조달관에게 통보하여 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⑤ 해외조달관은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해외물자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⑥ 해외물자과장은 전항의 계약체결결과를 통보받으면 처리규정 제49조제3항에 의거 처리한다.
⑦ 해외조달관은 계약체결후 계약자와 수시로 접촉하여 제조ㆍ검정ㆍ선적 등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구매관련 해외시장조사 및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은 처리규정 제40조를 준용 적용한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조달관에게 시장조사, 기업 요청사항 지원, 전시회 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조달관에게 주재 국가 및 인근 국가의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수요조사 및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홍보 등 나라장터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① 해외조달관은 수시로 관할지역내의 경제동향을 조사하고 각종 간행물 및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부서에 송부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전항에 딸 해외조달관이 송부한 자료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업무에 활용ㆍ관리하고, 동 자료가 타부서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조달관의 국제회의 참가, 시장 조사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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