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218 발령일: 2020년 6월 24일 시행일: 2020년 6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원직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6. 24.>

④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한다.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기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인증과 관련된 규정 내용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인증과 관련된 규정집의 편찬에 관한 사항

4. 본 기관의 다른 제 규정과의 중복이나 상충 등 관련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기관인증을 위한 규정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당부서와 협의된 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회의결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