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219 발령일: 2020년 6월 24일 시행일: 2020년 6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센터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진료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센터의 책임 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진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사회재활과장, 건강증진과장 5인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해당 과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정하는자로 한다.

[종전 제3조제4항은 제3조제3항으로 이동 <2020. 6. 24.>]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24.>

1. 진료와 관련한 제반사항

2. 적정진료 보장

3. 의료장비 활용

4. 입원, 외래, 정신응급진료 등 환자진료와 관련된 세부사항

5.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진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