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위한 센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격리"란 환자가 자ㆍ타해 또는 심한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하 "응급상황"이라 한다)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동안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23.>
② "강박"이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적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24.>
① 격리강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격리강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 정신응급진료실장이 된다. <개정 2020. 6. 24.>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격리ㆍ강박 시행에 관한 사항
2.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
3.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감시에 관한 사항
4.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격리ㆍ강박 관리에 관한 사항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격리"와 "강박"의 적용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지침)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