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224 발령일: 2020년 6월 24일 시행일: 2020년 6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관리위원회 구성)

①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정신건강연구소장,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감염관리실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심의 안건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6. 24.>

④ 위원 중 1인 이상은 센터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염관리실 간호사가 된다.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센터 내 감염관리에 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센터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들의 확인을 받은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감염관리실 운영)

① 감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의료부 산하에 둔다.

②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를 1명 이상 두고, 감염관리실 의사는 감염관리실장이 되어 감염관련 업무 전반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두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 간호사는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한다.

④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감염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⑤ 감염관리실장과 감염관리실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실 인력은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감염관리 의사와 전담간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 감시

2.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