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227 발령일: 2020년 7월 8일 시행일: 2020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영양위원회

제3조(영양위원회 설치)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영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2. 주요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영양가 산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인정신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의료부 진료과, 간호과 및 총무과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명한다. <개정 2020. 7. 8>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은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환자 급식담당자가 된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3장 환자급식 관리

제10조(환자식사)

환자식사는 일반식을 원칙으로 하며, 주치의 또는 담당의의 특별한 식사처방이 있을 때에는 치료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식사처방)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식의 내용은 센터에서 공인된 "식사 처방 지침서"에 의한다.

제12조(식사의뢰)

① 각 병동 근무자는 입ㆍ퇴원 및 외박환자를 정확히 파악한 식이처방을 전자의무기록으로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 입력한다. 다만, 입력 마감 후에 발생한 급식변동 인원에 대하여는 당해 급식시간 전까지 우선 유선으로 통보한다.

1. 아침: 당일 06:00

2. 점심: 당일 09:30

3. 저녁: 당일 14:30

② 영양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병동의 환자급식전표를 출력하여 급식 수 통계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급식관리)

환자급식은 영양사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ㆍ 감독되어야 한다.

1. 환자식사는 식사처방에 근거하여, 가급적 환자의 기호를 고려하고 식사 처방 지침서에 제시된 영양기준량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처방에 따라 계획된 식사는 정확한 조리와 배식이 되어야 한다.

3. 환자급식 전 과정이 위생적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

4.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끼 검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영양관리 의뢰)

① 환자의 주치의는 진료에 필요할 경우 영양상담 의뢰 전표나 전자의무기록 협진의뢰 입력에 의해서 영양사에게 환자의 영양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영양관리를 의뢰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환자명 및 진단명

2. 영양관리 의뢰 내용

3. 의뢰 의사명

4. 기타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배식)

① 환자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아침: 07:30

2. 점심: 11:30

3. 저녁: 17:30

② 환자음식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동식 온ㆍ냉배식카를 이용하여 각 병동까지 운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조리원은 조리 종료 시 마다 보존식(1인분)을 영하18℃이하의 전용 냉동고에 6일간(144시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의 종료일(6일째)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영양관리)

① 주치의에 의해 영양관리가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사는 영양치료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영양공급과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② 영양관리의 내용을 의무기록지에 기재하여 주치의에게 알린다.

제17조(경장관 영양관리)

① 경장관을 통한 급식대상 환자는 영양사가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

② 계획된 영양요구량에 의거하여 영양 공급 시 환자의 적응력을 평가한다.

③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구관리를 시행한다.

제18조(영양상담 등)

영양사는 담당의사가 영양상담 및 지도를 의뢰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식품저장)

① 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해충이 없어야 하며,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하기 쉬운 음식은 5℃이하나 60℃이상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냉동식품은 영하 18℃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③ 비누 및 세제 등은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급식시설 및 기기 등은 위생적으로 유지ㆍ보수되어야 하며, 그 안전 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식기세척 및 소독)

① 식기 및 급식용구는 매끼 식사 후 깨끗이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② 식기 및 기구의 세척은 43℃ 정도의 더운물에 담가서 세제로 씻어 헹군 다음 80℃의 식기소독기에서 5분간 소독하거나 30분 이상 열탕소독을 한다.

③ 제1종 법정 전염병을 포함한 별도 식기 관리가 필요한 감염성질환 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끼 식사 후 열탕 소독하여야 한다.

제21조(잔식처리)

발생한 음식 잔반은 매일 처리하도록 한다.

제22조(위생)

① 영양사는 조리ㆍ배식 및 소독 등 조리장 내의 일체의 위생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급식종사자와 함께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리장은 매일 작업종료 후 조리장을 수세하고, 식기 및 조리 용구를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환자에게 공급되었던 모든 식품은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④ 행주는 1일 1회 세제에 빤 다음 가열 살균하여 건조시켜 사용 하여야 한다.

⑤ 급식종사자는 작업 시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여야 한다.

⑥ 조리장 전역에 월 1회 구충ㆍ구서 소독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급식종사자는 전용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및 옷장 등을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종사자의 건강진단)

영양사는 급식종사자에게 연 1회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종사자의 교육)

영양사는 병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급식종사자에게 월 1회 이상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관련서류의 보존기간)

영양사는 급식관리에 관련된 서류를 기록ㆍ보관하되, 그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