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영양위원회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영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2. 주요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영양가 산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인정신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의료부 진료과, 간호과 및 총무과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명한다. <개정 2020. 7. 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은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환자 급식담당자가 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3장 환자급식 관리
환자식사는 일반식을 원칙으로 하며, 주치의 또는 담당의의 특별한 식사처방이 있을 때에는 치료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식의 내용은 센터에서 공인된 "식사 처방 지침서"에 의한다.
① 각 병동 근무자는 입ㆍ퇴원 및 외박환자를 정확히 파악한 식이처방을 전자의무기록으로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 입력한다. 다만, 입력 마감 후에 발생한 급식변동 인원에 대하여는 당해 급식시간 전까지 우선 유선으로 통보한다.
1. 아침: 당일 06:00
2. 점심: 당일 09:30
3. 저녁: 당일 14:30
② 영양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병동의 환자급식전표를 출력하여 급식 수 통계를 보존하여야 한다.
환자급식은 영양사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ㆍ 감독되어야 한다.
1. 환자식사는 식사처방에 근거하여, 가급적 환자의 기호를 고려하고 식사 처방 지침서에 제시된 영양기준량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처방에 따라 계획된 식사는 정확한 조리와 배식이 되어야 한다.
3. 환자급식 전 과정이 위생적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
4.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끼 검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환자의 주치의는 진료에 필요할 경우 영양상담 의뢰 전표나 전자의무기록 협진의뢰 입력에 의해서 영양사에게 환자의 영양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영양관리를 의뢰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환자명 및 진단명
2. 영양관리 의뢰 내용
3. 의뢰 의사명
4. 기타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환자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아침: 07:30
2. 점심: 11:30
3. 저녁: 17:30
② 환자음식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동식 온ㆍ냉배식카를 이용하여 각 병동까지 운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조리원은 조리 종료 시 마다 보존식(1인분)을 영하18℃이하의 전용 냉동고에 6일간(144시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의 종료일(6일째)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① 주치의에 의해 영양관리가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사는 영양치료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영양공급과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② 영양관리의 내용을 의무기록지에 기재하여 주치의에게 알린다.
① 경장관을 통한 급식대상 환자는 영양사가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
② 계획된 영양요구량에 의거하여 영양 공급 시 환자의 적응력을 평가한다.
③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구관리를 시행한다.
영양사는 담당의사가 영양상담 및 지도를 의뢰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해충이 없어야 하며,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하기 쉬운 음식은 5℃이하나 60℃이상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냉동식품은 영하 18℃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③ 비누 및 세제 등은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급식시설 및 기기 등은 위생적으로 유지ㆍ보수되어야 하며, 그 안전 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식기 및 급식용구는 매끼 식사 후 깨끗이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② 식기 및 기구의 세척은 43℃ 정도의 더운물에 담가서 세제로 씻어 헹군 다음 80℃의 식기소독기에서 5분간 소독하거나 30분 이상 열탕소독을 한다.
③ 제1종 법정 전염병을 포함한 별도 식기 관리가 필요한 감염성질환 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끼 식사 후 열탕 소독하여야 한다.
발생한 음식 잔반은 매일 처리하도록 한다.
① 영양사는 조리ㆍ배식 및 소독 등 조리장 내의 일체의 위생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급식종사자와 함께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리장은 매일 작업종료 후 조리장을 수세하고, 식기 및 조리 용구를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환자에게 공급되었던 모든 식품은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④ 행주는 1일 1회 세제에 빤 다음 가열 살균하여 건조시켜 사용 하여야 한다.
⑤ 급식종사자는 작업 시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여야 한다.
⑥ 조리장 전역에 월 1회 구충ㆍ구서 소독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급식종사자는 전용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및 옷장 등을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급식종사자에게 연 1회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병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급식종사자에게 월 1회 이상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급식관리에 관련된 서류를 기록ㆍ보관하되, 그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