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239 발령일: 2021년 2월 23일 시행일: 2021년 2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이라 함은 센터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동물실험실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실험실책임자"는 실험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정신건강연구과장을 말한다.<개정 2021. 2. 23.>

4.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각 실험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실험실에서 연구실험 활동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라 함은 실험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험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사고"란 실험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9.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은 센터 내 모든 실험실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모두 합한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연구주체의 장)

① 센터장은 실험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험실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실험실 안전환경 관리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정신건강연구과를 지정한다.<개정 2021. 2. 23.>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험실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실험실책임자)

실험실책임자는 실험실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담당자)

실험실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며, 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험실 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

2. 실험실 내 실험실안전 점검

3. 실험실 내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안전 교육

4. 실험실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

5.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사고 대비 물품 (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 등 기타 실험실 내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신 및 주위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실험실 안전교육의 이수

2. 실험실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

3. 실험실 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

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

제3장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제8조(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센터장은 실험실안전환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신건강연구과장, 연구기획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실험실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센터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 2. 23.>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실험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자문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실험실 안전관리 예산에 관한 사항

5. 실험실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6. 중대한 실험실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관련 규정 준수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실험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제4장 안전교육 및 점검

제11조(교육ㆍ훈련)

① 센터장은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험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매년 반기별 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기 수립된 교육 및 훈련계획 외에 연구활동종사자 중 실험내용이 변경될 경우 2시간 이상, 신규 채용자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 실험실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매일 실험 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의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월 안전점검결과를 실험실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실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④ 실험실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수립한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실험실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실험실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수립한 정밀안전진단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① 실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통로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해물질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실험실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및 구급함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장 안전표지 및 위해방지

제14조(위해물질의 저장 및 취급)

① 위해물질의 저장 및 취급을 하는 구역 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된다.

② 위해물질을 처리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호구착용 및 관리)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

2. 위해물질 및 폐기물을 취급 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 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 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

5. 병원체를 포함한 미생물을 취급 시

6. 기타 실험실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② 보호구는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 대상 목록 작성 및 표지 부착)

① 위원회는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위험물질별(화학약품, 가스, 기계 기구 등)로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험요소별로 안전표지를 제작하고, 실험실책임자는 위험요소와 출입문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실험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실험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방법은 센터 내 위험물질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6장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사고조사

제18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실험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발생 시 기본적인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제19조(사고보고 및 조사)

①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즉시 실험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책임자는 사망, 신체장애 또는 대물피해 등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요구한다.

③ 안전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실험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안전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안전사고의 발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누적 및 미 시정이 있는 경우 실험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실험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서 제출, 시정 및 경고조치, 교육 및 훈련,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

2. 경고누적 및 미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

② 실험실책임자는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책임자는 사고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여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제한 등)

① 센터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실험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실험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2조(비용 등)

① 센터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실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3.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5. 기타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

제23조(비밀 유지)

이 규정에 따른 실험실 안전관리 및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시행세칙)

①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 등으로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