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464 발령일: 2023년 2월 9일 시행일: 2023년 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7.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책에 보직하고 있는 사람과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대변인

3. 정책기획관

4. 비상안전기획관

5. 운영지원과장

④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장예비군 소대장으로 한다.

제4조(의장 및 부의장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 제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 의결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의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토록 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삭 제

제8조(기록유지)

협의회는 협의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3. 출석위원 서명

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