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71 발령일: 2011년 2월 21일 시행일: 2011년 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ㆍ근무성적 및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창의성, 능력을 적절히 발휘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직위에 관련한 임용자격ㆍ동일 업무분야 및 동등 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4조(과장급직위 보직기준)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과장 직위는 연구관 또는 연구관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연구관으로 보한다. 단, 연구관 상당 경력은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제5조(순환보직제 운영)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장기간의 과장직위 보임으로 인한 침체방지 및 조직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과장직위에 있는 연구관을 무보직 연구관으로 전보하거나 무보직 연구관을 과장직위에 보임할 수 있다.

제6조(보직심사)

① 관장은 제5조에 따라 연구관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의 보직심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책임연구관 지정)

① 관장은 연구관을 특정(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연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업무 등을 부여받은 책임연구관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배치, 사무공간 확보,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연구관이 특정 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근무성적평가는 전시연구단장을 평가자로, 관장을 확인자로 하여 평가한다. 단, 관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