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서"라 함은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발주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이 규정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 회의체를 말한다.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 등의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학계ㆍ연구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 구성시에 사업부서 소속이 아닌 내부직원을 2인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규모에 따라 정하는 인원(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구성한다.
1. 1억원 미만 : 7인 이상
2.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8인 이상
3. 10억원 이상 : 9인 이상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내부 직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① 사업부서의 담당직원은 제안서 평가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 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의 참여 여부는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결정한다.
③ 평가위원회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한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사업부서는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들은 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진행 중 상호 보완적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⑥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누구든지 평가진행 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할 수 없다.
① 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부서는 입찰참가 업체에게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 일자, 장소,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
②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접수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입찰참가 업체는 다른 참가업체의 발표를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을 원칙으로 하며, 3인 이내에서 보조자 또는 컨소시엄 업체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배석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제안서 발표를 입찰공고문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⑤ 평가위원은 제안서 발표자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업부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단, 공고문에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사업부서는 평가장에서 평가위원별 점수표와 총괄 점수표를 별지 1-1호, 1-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별지 2호의 서식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평가위원별, 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① 사업부서에서는 평가위원이 평가 관련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피 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사업의 참여자이거나 평가업체(대학, 연구기관 등 포함)에 재직 또는 소속 중인 경우. 단, 학회의 경우 임원이 아닌 회원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사업의 참여자인 경우만 기피사유에 해당
2.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대학, 연구기관 등 포함)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4. 평가 대상사업 주체로부터 평가위원 또는 소속기관(단체 등)이 후원금을 지원받아 공정한 심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업부서 담당직원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기피 및 제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기피ㆍ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사유를 알리고 제안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기피, 제척, 불참 등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평가위원만으로 평가한다. 단, 기피ㆍ제척ㆍ불참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 시작 전에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지 3호 서식의 보안유지, 기피ㆍ제척 확인, 청렴 서약서를 징구한다.
① 평가 진행중에는 전화(휴대전화 문자 포함)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외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 공고문에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