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195 발령일: 2017년 8월 1일 시행일: 2017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연구사업"이란 과학관의 기본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 및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시험연구 예산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2. "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 자체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단위과제를 말한다.

제2장 연구관리위원회 등

제3조(연구관리위원회)

① 자체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과ㆍ팀장, 과학관 연구직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경영기획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간사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16.01.26.>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연구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체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탁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연구관리소위원회)

①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선정,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를 위하여 연구관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영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과ㆍ팀장, 과학관 연구직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01.26.>

제3장 연구과제의 선정 등

제5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3. 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

4. 그 밖에 연구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책임자의 선정)

①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내부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책임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6개월 이내에 연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 과제로서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그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

3. 연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과제

4. 내부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② 내부공모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경우 지원자의 연구과제계획서(별지2호 서식)를 소위원회를 통하여 평가(별지3호 서식)한다.

③ 지정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하도록 한다.

제7조(연구비 계상 등)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연구비 소요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용임금(110-3)

2. 일반수용비(210-01)

3.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 피복비(210-03)

5. 임차료(210-07)

6. 연료비(210-08)

7. 시설장비유지비(210-09)

8. 재료비(210-11)

9. 여비(220)

10. 연구개발비(260)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비목을 당초 연구비 총액에서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기획과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01.26.)

제4장 연구의 관리 등

제8조(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①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점검(별지4호 서식)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점검결과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과제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시에는 최종보고서(별지5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 전까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6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비목별 집행내역서

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제11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의 결과를 학회 또는 학술회의 등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결과를 경영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6.>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결과를 발표 및 게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자체연구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