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196 발령일: 2017년 9월 26일 시행일: 2017년 9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자의 업무)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01.02.>

1. 과학상담에 관한 사항

2. 과학강연회 연사

3. 과학교육의 지도 및 보조

4. 각종 과학행사의 운영 및 보조

5. 삭제 <2014.01.02.>

6. 삭제 <2014.01.02.>

7. 전시장 안내 및 질서유지

8. 삭제 <2014.01.02.>

9. 기타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제3조(자원봉사자의 자격 및 선정)

①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과학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선정한다.

1.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과학기술지식 보급에 관심이 있는 자

4. 기타 과학관이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신청자의 경력과 희망봉사분야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관장은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원봉사자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

①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1. 교통비 및 식비:1일 12,000원 이내 (1일:4시간 이상 봉사) <개정2016.02.11.>

2. 업무상 관외활동이 수반될 경우의 여비: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상의 제4호를 적용

제5조(근무)

① 자원봉사자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제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자원봉사자 운용)

①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위임)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의 선정과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