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134 발령일: 2014년 6월 27일 시행일: 2014년 6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시해설사라 함은 과학관의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행사와 관련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과학적 흥미를 유도하고 과학원리를 쉽게 전달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전시해설사의 자격요건)

① 과학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자체적으로 관람객을 인솔하여 과학관에서 해설활동을 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교육은 해설활동에 유익한 강좌를 개설하며, 지원자 중 원하는 자에게 실시한다.

④ 평가(논술 및 현장)를 통해 인증여부를 판정한다.

⑤ 전시해설사로 인증된 자에게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전시해설사 인증서를 교부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조(전시해설사의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해설사의 경우 그 정도를 평가하여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① 전시해설사가 과학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② 전시해설사가 과학관에게 금전적 손실 및 기타 손해를 초래한 자

③ 해설태도 불량, 용모 불량, 무단결근 등 업무태만 자

④ 활동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연 12회 이하 해설활동 또는 연 100명 이하의 관람객을 인솔하여 해설활동한 자

⑤ 기타 관장이 판단하여 조치가 필요한 자

제5조(활동수칙)

전시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시해설사는 관람객에게 최고의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항상 품행을 단정히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2. 전시해설사는 활동 중에 반드시 과학관장이 발행하는 전시해설사임을 나타내는 해설사증(ID카드)을 가슴에 패용하고 활동하여야 한다.

3. 전시해설사는 해설활동을 기록하여 과학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전시해설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전시해설사증은 여러 사유로 해설활동 중단 등으로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 즉시 과학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해설사에 대한 대우)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전시해설 활동시간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2. 운영요원의 전시해설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3. 외부기관에 소속된 전시해설사는 상설전시관 본인 무료입장 및 피인솔자의 단체할인 입장료 적용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제7조(평가 및 사후관리)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사기진작 및 양질의 전시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표창, 우수 관련기관 견학기회 제공 등 특전을 부여하거나 활동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보다 질 높은 해설활동을 위해 강좌, 연구모임,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