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243 발령일: 2021년 2월 23일 시행일: 2021년 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환자 진료업무 및 의료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 구성)

①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으로 하고,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은 2인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2021. 2. 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의료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 및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료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 및 평가

2. 진료질서 확립 및 의료부조리 척결 등을 위한 활동

3. 기타 의료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0. 6. 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ㆍ비치)

위원회 회의 개최결과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반 사항 내지 센터 사무분장 내용과 제3조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