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한 고객만족활동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이란 센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만족"이란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센터의 운영방침과 그 집행, 직원의 태도, 고객 편의시설 등 센터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3. "고객만족활동"이란 센터에 대한 고객의 만족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① 고객만족 관련 제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고객만족활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객만족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2.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3. 기타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이 된다. <개정 2020. 6. 24.>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에 따라 해당부서 과장을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 궐위시에는 간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4. 7.>
① 센터는 고객만족에 대한 수준파악을 위해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이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외래를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
2. 센터 입원환자 및 보호자
3. 기타 센터 고객만족과 관련 되는 단체 및 개인
매년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결과를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센터에서의 진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만 및 고충처리는「불만 및 고충처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