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264 발령일: 2022년 1월 28일 시행일: 2022년 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센터장은 1개월 단위로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직근무자의 유고를 대비하여 다음 달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당직담당부서 팀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당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무과장은 당직근무 변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비당직자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센터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일근(日勤) 공무원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를 증원할 수 있다.

1. 당직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근무자를 편성하고, 그 근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2.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운영한다.

제6조(당직근무 면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신규임용 및 전입: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월 간

2. 임산부(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3월까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3.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직원은 숙직근무에서 제외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 전에 총무과(운영지원팀)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당직근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일지 등을 총무과(운영지원팀)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제8조(당직자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구체적인 당직근무 준수사항은 별표에 규정된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른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시설경비용역직원(보안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6.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현장 보존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센터장 및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함

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기타사항)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