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59 발령일: 2023년 2월 9일 시행일: 2023년 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6. 「행정규제기본법 」 제7조제3항에 따른 법제처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에 관한 사항

7.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기획조정관, 법제정책국장, 대변인 및 혁신행정감사담당관

2. 법제처 소관 업무, 행정규제 또는 행정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6. 제7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제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ㆍ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또는 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2(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공무원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공무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려는 경우

2. 소관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4(심의 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제9조의5(출석 요구서 등)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출석 요구 및 자료ㆍ의견 제출 요구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6(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2.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해당 시점에서 공개 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 결과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7(회의 목록 대장)

간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 목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8(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다른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관별 위원의 수는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