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268 발령일: 2022년 2월 24일 시행일: 2022년 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제3조(선정기준)

① 비급여수가의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 비급여 항목에 관한 사항

2. 진단서 및 증명서 등 각종 증명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

4. 외부기관 협약 시 비급여수가에 관한 사항

② 외부기관 협약 시 비급여수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4조(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비급여수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2인 이내의 지명직 위원을 둔다. <개정 2021. 4. 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및 임상심리과장으로 하고, 심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2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한다. <개정 2020. 6. 24.>

④ 위원장 궐위시 성인정신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4 7.>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4. 7.>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4. 7.>

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급여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진단서 및 증명서 등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비급여수가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4. 7.>

⑧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7.>

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7.>

제5조(비급여수가 등)

"비급여수가 및 검사료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각종 증명 수수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수가신설 및 폐지 등)

① 비급여수가 항목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센터장이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비보험 환자의 일반수가)

비보험 환자의 일반수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료, 입원료, 식대 및 약제비 등은 건강보험수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2. 정신요법, 각종 검사 및 수술 등 행위료는 건강보험수가에 50%를 가산한다.

제8조(기타)

비급여수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