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2. "반복 민원"이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3. "다수인 관련 민원"이란 5세대 이상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을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4. "장기 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기간 포함) 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ㆍ소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구 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2. 이해 집단 간 대립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관련 기관에 개선 건의
4. 법령ㆍ예산 등의 사유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ㆍ설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4.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5.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민원의 처리요건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및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