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13 발령일: 2023년 2월 3일 시행일: 2023년 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

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3.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건설청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은 평가 또는 건설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청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활동 등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법령에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석이 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안건)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정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주요사항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보안조치)

① 건설청장은 민간위원 위촉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4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