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도선법」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ㆍ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이용자 대표 3인
2.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인
3. 제1호의 도선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인
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② 협의회는 사무처리 등 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구성을 하지 않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속 직원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장 지참) 회의참석 또는 의결권 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회의내용, 의결사항, 출석위원 서명부 등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간사가 기록 관리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및 업ㆍ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협의회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